윤석열 정부가 12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은 36조40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지방교부세와 교부세 정산액을 합하면 59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전체 추가경정예산 59조4천억원 중 법정전출금 23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추가경정예산은 36조4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35조1천억원)보다 많다.
우선 중소기업 손실보전금 지급에 23조원이 배정됐다.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매출 10억∼30억원의 소기업·중견기업 등 370만개 업체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