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출근길에 무단횡단자를 친 사고입니다. 

 

블작차가 편도 4차로의 3차로로 달리고 있었는데 앞쪽에서 횡단보도 차량 적신호에서 녹색불로 바뀌자

 

계속 진행하였고 블박차 앞쪽 2차로에서 먼저 출발한 차는 보행자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블박차는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끝날때쯤 횡단보도에 진입해서 신호가 바뀌자마자 뛴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하였는데 현재까지 2년 6개월간 치료중입니다. 

 

비용이 무려 3억8천만원에 달한다고 근로복지 공단에서 연락왔습니다. 

 

출근중 사고라 산재로 인정되어 산재로 처리되었는데 

 

블박차의 과실이 65%인데 신호도 바뀌었고 과속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과실비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